'강철부대' 출연자도 당할 뻔…흉기 휘두른 무서운 수강생 징역형

입력 2023-06-08 09:04   수정 2023-06-08 09:13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김상욱에게 킥복싱을 배웠던 수강생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김상욱의 킥복싱 체육관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운동을 배우면서 김상욱에게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김상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김상욱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상욱이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김상욱은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AFC 엔젤스파이팅 웰터급 챔피언이다. 채널A '강철부대'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얻었고, 또 다른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는 김동현의 제자로 유명하다.

A 씨에게 습격을 당한 후 김상욱은 팔을 7cm 정도 베이고, 복부가 찔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8일 만에 출전한 AFC 19 대회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챔피언에 등극해 화제가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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